[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흥덕보건소(소장 홍정의)는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아파트를 청주시 7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4월 20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홍정의 청주시흥덕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됐다.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은 줄어들고,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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