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투자동반형 경영권 매각에 실패한 핀텔이 일단 상장폐지 우려를 덜어냈다. 잇따른 공시 철회에 벌금 대신 제재금이 대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달 강화될 퇴출 시가총액 기준 충족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솔루션 기업 핀텔은 공시 번복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코스닥 시장관리본부로부터 총 6400만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도 부과받았다.
![핀텔 CI [사진=핀텔]](https://image.inews24.com/v1/12de20570614ec.jpg)
공시 번복 항목은 총 4건이다. 핀텔은 작년 11월3일 공시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유상증자 결정,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를 모두 철회했다. 또 이튿날 공시했던 제3차 전환사채(CB) 발행 계획도 취소했다.
무더기 공시 철회는 최대주주의 엑시트가 불발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최대주주인 김동기 대표이사는 지난 2022년 12월 상장 당시 3년간 의무보유를 확약했다. 이후 확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경영권 이전과 대규모 자금 조달이 동시에 이뤄지는 투자동반형 딜을 시도했다.
인수 대상자였던 사피엔시아 측이 거래를 파기하면서 엑시트는 무산됐다. 당시 사피엔시아는 지분 인수 외 약 71억원을 들여 유증에 참여하고, 관계사를 통해 CB 물량도 인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주식 양수도 계약 자체가 해제됐다.
이에 시장에선 핀텔의 상장폐지 리스크가 대두됐다. 만약 건별 4점의 벌점이 그대로 부과됐다면, 총 16점으로 단번에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준선은 누적벌점 15점이다. 그러나 거래소는 사안의 고의성 등을 고려해 벌점 1점당 400만원의 제재금을 대체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당장 무더기 벌점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핀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일단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 맞춰 곧바로 엑시트를 시도했단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는 추가 매각 시도에 나서지 않더라도 회사 성장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으로 이어진다.
곧 강화되는 시장 퇴출 시가총액 요건에도 주목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하한을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1월부터 기준은 300억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올 초 주당 2000원대 초반에 머무르던 핀텔은 이달 초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이달 1일 종가인 1081원 기준 시가총액은 123억원 수준으로, 현재 퇴출 하한선마저도 밑돌았다.
다만 지난주 국토교통부의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상태다. 이날 오전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중 1827원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시총은 200억원을 겨우 넘어선다. 이에 시장에선 단기 호재가 아닌 실적 확대를 통한 주가 부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핀텔은 상장 이후 매년 지속해서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다.
/성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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