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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채권추심업 허가제…매입·위탁추심 통합 관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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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록제서 허가제로…이원화 체계 해소 기반 마련
미국·일본, 매입·위탁 구분 없이 규율…국내도 규율 필요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당국의 매입 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이 매입 추심과 위탁 추심으로 나뉜 국내 규율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입 채권추심업 허가제 도입은 위탁 추심과 매입추심으로 이원화돼 있는 채권추심업을 하나의 틀에서 규율할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매입 채권추심업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채권을 매입해 받아내는 대부업법상 매입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 회사 수준의 허가제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채권추심업 규율 체계는 매입 추심과 위탁 추심으로 나뉘어 있다. 금융회사 채권을 사들여 직접 받아내는 매입 채권추심업은 대부업법상 등록제로 관리된다. 타인의 채권을 위탁받아 받아내는 채권추심 회사는 신용정보법상 허가제로 적용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매입·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추심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공정채권추심관행법(FDCPA)과 주별 인가·등록 규제를 통해 채권추심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금전채권 관리·회수업을 허가제로 운영한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에 산재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율을 통합하기 위해 2009년 채권추심법이 마련된 점, 미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위탁 추심업과 매입추심업은 동일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입법 여건과 허가제 전환에 따른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우선은 개별법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매입 채권추심 회사의 출자 구조, 자본금, 인력·물적, 대주주·임직원, 전문성 요건 등의 강화는 매입 추심과 위탁 추심 간 규제 수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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