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감점 적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HD현대중공업이 지난달 27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감점 적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https://image.inews24.com/v1/ef6fb3eae6532e.jpg)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방사청)가 형 확정 감점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8명에 대한 판결과 1명에 대한 판결은 행위의 주체, 일시 방법, 탐지, 수집이 된 군사 기밀의 내용이 상이하다"며 "별개의 형사 사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방사청)는 1명 판결의 확정일부터 3년 동안 감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서 보안감점을 안게 됐다.
방사청에 따르면 보안감점은 1.2점이 적용될 예정이다. 함정사업은 소수점 단위로도 사업자의 당락이 갈려 1.2점은 상당한 부담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HD현대중공업은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 결과에서도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은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경쟁사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등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방사청은 두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보고 벌점 적용 기간을 2025년 11월까지로 정했으나, 이후 내부 법리 재검토를 거쳐 두 사건을 분리 적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최종 유죄 확정 시점인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벌점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하고 벌점 적용 여부는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https://image.inews24.com/v1/a66ca7d09995ef.jpg)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 참가 등록을 하며 "최근 입찰에 참여한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에 대한 방사청 평가 결과를 통해 보안감점 적용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연장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법원에 보안감점 적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방사청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이 관련 규정에 근거한 보안감점 적용 및 평가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인정된 결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사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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