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구의 수천만원 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음료에 수면제를 탄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특수절도·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친구의 수천만원 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음료에 수면제를 탄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20대 B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7일 광주시 북구 한 술집에서 친구인 E씨의 130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E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B씨가 흡연을 핑계로 E씨를 데리고 나간 사이 A씨가 음료에 수면제를 갈아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E씨가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지 않자 수면제의 용량을 늘려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E씨가 잠에 들지 않자 이들은 "목걸이를 한 번 착용해 보겠다"고 말해 건네 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친구의 수천만원 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음료에 수면제를 탄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방법으로 특수강도 실행에 나섰으나 미수에 그치자 특수절도를 저질렀다"며 ㅊ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 사망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에도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에게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규모도 작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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