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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대 맞은 K-바이오…첨단 제조 공정이 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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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가처분 앞두고 셀트리온도 첫 노조 출범
쟁의행위로 공정중단시 제품 훼손 여부 쟁점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셀트리온에서도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바이오업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고성장산업으로 분류돼 온 바이오업계에 노동이슈가 잇따라 불거지며 노사관계 또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 모습이다.

당장 주목되는 것은 삼성바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소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이다. 여기서 쟁점은 파업중에도 멈춰선 안 되는 작업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정문 앞에서 상생노조가 단체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4.22 [사진=정승필 기자]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정문 앞에서 상생노조가 단체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4.22 [사진=정승필 기자]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사측은 일부 생산공정이 중단될 경우 원료가 변질 될 수 있어 쟁의권을 보장하더라도 제품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법은 파업 중에도 예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작업을 정하고 있다.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보안작업'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공정 중 어디까지 보안작업에 해당하느냐다.

이번 항고심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결정과 맞물려 주목된다. 법원은 삼성전자 사례에서 반도체 생산이 24시간 이어지는 연속공정이라는 점을 중시했다. △설비 △제조 △공정 등 관리 업무가 파업 중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삼성바오로로직스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전체를 보안작업으로 보지는 않았다. 생산을 계속하지 않으면 변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부가가치를 만드는 전 공정을 변질·부패방지 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이 인정한 부분은 마무리 공정분야 뿐이다.

결국 이번 항고심의 핵심은 바이오의약품 공정도 반도체처럼 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다. 따라서 사측은 전 공정이 변질·부패 방지와 직결되고, 중단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난다는 점을 공정별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각 공정의 중단이 제품 변질이나 폐기 위험과 연결된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다.

삼성바이오 항고심 결정은 셀트리온 노조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바이오 공정의 특수성을 좁게 인정할 경우, 셀트리온 노조도 향후 쟁의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 노조는 이달 1일 출범했다. 2002년 셀트리온 설립 이후 첫 노조다. 요구 사항은 △초과이익성과급 산정 기준 공개 △제조·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정규 인력 충원 △순환근무 개선 △복지 확대 등이다. 협상 중심의 임금 결정 체계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상 중심의 임금 결정 체계 확립을 내걸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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