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편이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편이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쯤 경기도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운전 중, 차량 조수석에 있던 5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수사 기관에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차량에 태운 채 비탈길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씨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밝혀졌고 이는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체에서 '저항흔' 등도 발견됐다.
사고 이후 A씨는 B씨의 사망으로 5억 2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편이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했으며 범행 직전 보험 기간을 연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초 해당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유족 민원을 접수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경찰은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 그를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열렸던 원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편이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85c17d38594668.jpg)
또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피해자의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 이후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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