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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거래처 동성 직원 강제추행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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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가 거래처 동성 직원을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녹음한 파일 녹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가 녹음한 파일 녹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주류업체에서 재직중인 제보자 A씨는 지난해 고가 위스키를 납품하기 위해 한 프랜차이즈 대표 B씨와 만남을 가졌다.

B씨는 전국에 여러 지점이 있는 유명 한식집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한다.

지난해 3월 단둘이 가진 식사 자리에서 B씨가 "나같이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려면 너도 나에게 뭘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A씨가 "주류 할인권을 주겠다"고 하자 B씨는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나는 너의 시간을 갖고 싶다. 나에게 자유시간 5분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A씨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뒤 화장실에 가자 B씨가 화장실에 따라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과한 농담인가 싶었지만 꺼림칙함을 느껴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내 건물에 좋은 와인이 있다'며 A씨를 자신의 건물로 데려갔고, 어두운 장소에서 갑자기 "15분 동안 너를 만지려고 데려온 것"이라며 돌변했다고 한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손을 뒤로 꺾은 뒤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A씨는 부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고소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B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녹음 파일에 대해 'AI로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A씨는 '경찰서에서 녹취 원본을 확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민사 소송은 이번 달 진행될 예정이다.

B씨 측은 사건반장에 서면으로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제보자가 녹음을 시작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부인했다.

또 "(A씨가) 처음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B씨가) 아내와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해온 이성애자인 만큼 제보자를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AI의 경우) 실제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잘못 얘기하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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