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현대자동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의 결정이 한 달 반 이상 지연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입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5a6947839a43b.jpg)
금속노조는 2일 성명문을 통해 "울산지노위가 지난 1일 현대차 원청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 없이 오는 15일 3차 회의로 연기했다"며 "회의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현대차 매장 및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4개 지회, 현대그린푸드(식당) 3개 지회, 현대차보안지회, 자동차판매연대 2개 지회 등 총 10개 지회(조합원 1675명)가 현대차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4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에 불참하자 지난 4월 29일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을 냈다. 지난 5월 20일 1차 심문회의가 열렸으며, 오는 6월 1일 2차 심문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노조는 울산지노위가 객관적인 증거 검증을 미룬 채 원청 사측에 일방적인 발언 기회를 준 반면, 노측에는 반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은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 역시 단체교섭 의제 중 어느 하나라도 교섭 의무가 인정되면 신속히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이번 사건을 신청한 것은 지난 4월 29일로, 오는 6월 15일 3차 심문회의가 열리면 지연 기간은 한 달 반을 넘기게 된다.
한편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경영계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법적 해석의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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