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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온열질환 등 피해 입었다면, ‘경기 기후보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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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기승을 부리는 때 이른 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2일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2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온열질환과 관련해 기후보험금을 받은 도민은 4명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폭염 일수가 늘어나며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 등 기후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폭염 대응 기능을 한층 강화해 기존 온열질환 진단비에 더해 응급실 내원비와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와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에게는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온열질환 입원비를 추가로 보장한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내년 4월 10일까지 운영된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나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과 감염병 등 기후위험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기후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국 최초의 제도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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