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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폭행이 본래 목적⋯저항하자 흉기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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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가 본래 성폭행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기소 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이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이 양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 A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된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고 했었다"는 취지 진술을 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는 범행 며칠 전에도 자신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외국인 여성 B씨를 스토킹·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이 양을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간 점, B씨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장윤기가 이 양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했던 살인죄가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은 이 외에도 장윤기가 B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해 기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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