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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름 덜어준다…이천시, 농업용 면세유 지원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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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경기도의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당초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조정됐다.

이미 접수를 진행 중인 지역농협에서도 오는 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히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 물량 산정방식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정부지원 대상 3종을 제외한 면세유 구입량을 기준으로 했으나, 변경된 지침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실제 구입한 면세유(휘발유·경유) 중 200리터 이하 물량은 전량 지원하도록 했다.

200리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15%를 지원물량으로 인정하며, 지원단가는 리터당 138원이다.

예를 들어 면세유를 300리터 구입한 농업인의 경우 200리터 전량과 초과분 100리터의 15%인 15리터를 합산한 215리터를 지원물량으로 인정받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만967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사업기간(3~9월) 내 경유나 휘발유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변경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기준을 조정했다"며 "대상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지역농협에 신청해 면세유 구입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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