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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선] ‘불법 현수막 게시’ 충북 시민단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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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다수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B씨의 성명과 재산, 납세사항 등에 관한 의혹과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거리 현수막 80여매를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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