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성관계를 거부해?"…여친 폭행·흉기협박한 20대男, 집행유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눈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35분께 서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눈을 폭행했다.

또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문을 부수고, 흉기를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일로 B씨는 망막박리 수술과 렌즈 제거,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수술을 받았으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성관계를 거부해?"…여친 폭행·흉기협박한 20대男, 집행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