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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미성년자랑 성관계했다"⋯전 남친 직장에 헛소문 퍼뜨린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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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남자 친구의 직장으로 우편을 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이준구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남자 친구의 직장으로 우편을 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전 남자 친구의 직장으로 우편을 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전 남자 친구인 30대 남성 B씨의 직장 상사 2명에게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 상사들에게 'B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우편에는 'B씨가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했다' '성관계 관련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자 친구의 직장으로 우편을 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나 B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은 물론 성 관련 촬영물 소지 등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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