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임신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임신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468342b77b160.jpg)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전라남도 순천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임신 중인 B씨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몸을 잡아 밀치고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2024년 9월 3일에는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했다. 당시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말다툼 도중 B씨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이에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으며 (배우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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