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검찰, 화장실 몰카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징역 2년 구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이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서 회식을 한 청주시내 한 식당의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가운데)이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 04. 01.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 40명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무리한 접촉은 삼가며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청주시내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무려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찰, 화장실 몰카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