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선거와 관련해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모 협회 회장으로부터 기장군 전입을 권유받고 지난 1월 군수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전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장군선관위는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면서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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