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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왜 정당 표시가 없냐"⋯투표소서 말다툼·용지 훼손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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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울산 울주군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범서읍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울산 울주군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범서읍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3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당일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려 했으나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다시 기표소로 입장하려 했다.

그러면서 선거 사무원들에게 "교육감 선거는 왜 정당 표시가 없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투표지를 구긴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가려 했고 이에 선거 사무원들은 "해당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가야 한다"며 제지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울산 울주군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범서읍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결국 A씨는 사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에 든 교육감 투표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막길래 짜증 나서 투표용지를 찢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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