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울산 울주군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범서읍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c57c9926082cd.jpg)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3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당일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려 했으나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다시 기표소로 입장하려 했다.
그러면서 선거 사무원들에게 "교육감 선거는 왜 정당 표시가 없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투표지를 구긴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가려 했고 이에 선거 사무원들은 "해당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가야 한다"며 제지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울산 울주군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범서읍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결국 A씨는 사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에 든 교육감 투표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막길래 짜증 나서 투표용지를 찢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