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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없는 풀빌라 수영장서 4세 아이 익사⋯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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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풀빌라의 성인용 수영장 출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4살짜리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풀빌라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3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낮 12시 38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풀빌라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투숙 중이던 B(사망 당시 4세)양이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양은 혼자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이 풀빌라 야외에는 유아용 수영장(수심 70㎝)과 성인용 수영장(수심 1.2m)이 함께 설치돼 투숙객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안전 펜스나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없었고,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만 4세 아동이 사망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풀빌라 측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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