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위로금을 받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제천시는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사 위로금 지급대상 유족을 현행 직계존비속에서 민법상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초 해당 조례는 부모와 자녀만 유족으로 인정했다.
제천시는 조례 개정 작업을 6월 중 완료한 뒤, 같은 달 위로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 11일 열린 위로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위로금은 사망자 1인당 1억원이다. 예산 약 30억원 중 20억원은 충북도가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목욕탕 등에 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제천=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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