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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케네디센터서 트럼프 이름 삭제하라"⋯2년 폐쇄 계획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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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센터 명칭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어"
트럼프 "법원이 계속 간섭하면 손 떼겠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케네디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고, 오는 7월부터 추진하려던 2년간의 시설 폐쇄 계획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케네디센터 리모델링 및 브랜드 개편 사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3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추진한 명칭 변경과 장기 폐쇄 조치에 대해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명칭 바꾼 '트럼프-케네디센터' [사진=로이터-연합]
명칭 바꾼 '트럼프-케네디센터' [사진=로이터-연합]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케네디센터라는 이름을 부여했으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의회에만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네디센터 측은 2주 이내에 건물 외벽과 각종 브랜드 표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케네디센터 운영 계획에도 혼선이 예상된다. 센터는 장기 폐쇄를 전제로 직원 감축과 공연 일정 조정을 진행해 왔지만, 법원 결정으로 시설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케네디센터 이사회 당연직 이사인 민주당 소속 조이스 비티 연방 하원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이사회가 기관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 개진이 차단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쿠퍼 판사는 이와 함께 당연직 이사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비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케네디센터는 미국 국민의 기관이지 트럼프 개인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법치주의와 국가 문화유산을 지켜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케네디센터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로마 다라비 케네디센터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은 "항소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화예술 분야 기여를 인정한 이사회의 결정을 법원이 존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법원이 계속 사업 추진을 제한할 경우 케네디센터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관을 정상화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관여할 의사가 없다"며 "의회와 상무부가 운영과 유지·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공방은 케네디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소송과도 맞물려 있다.

역사보존 단체들은 센터가 연방 문화재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물 외관을 변경하고 공사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케네디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이후 공연 취소와 후원 감소, 직원 감축 등이 이어지며 운영 혼란을 겪고 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 순회공연과 워싱턴국립오페라 공연 등이 잇달아 철회됐고, 일부 직원들은 노조 결성을 추진하며 경영진을 비판해 왔다고 외신은 전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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