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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김광수 후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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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첫날 제주도교육감을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막판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고의숙 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논란의 중심에 선 김광수 후보를 전격 수사 의뢰하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형국이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29일 상대인 김광수 후보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있다. [사진=고의숙 캠프]

고 후보 측은 사전 투표 첫날(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보도를 통해 김광수 후보와 특정 태양광 업체의 유착관계와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났다"며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kbs는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보도했다. 도내 특정 1개 업체는 전체 사업의 약 70%를 수주해 교육청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싹쓸이 의혹은 조직적 선거 개입 논란으로 번졌다.

해당 업체 대표는 사내 임직원 단체 대화방에 "반드시 고의숙 후보가 교육감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더해졌다.

특히 업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김광수 교육감을 목숨 걸고 당선시킬 것"이라는 글을 게시한 데 이어,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회사 영업 차원에서 전 직원이 필수 참석하고 불참 시 사유를 보고하라"는 재차 올리며 임원들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나, 김광수 후보와의 유착 의혹마저 터졌다.

고 후보 측은 이를 두고 "노골적인 불법 선거운동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이는 '명백한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고 후보 측은 법률 검토 결과를 인용하며 "태양광 업체 대표 등이 중심이 되어 선거준비사무실을 열고 2년 넘게 사조직을 운영하며 물품을 지원한 정황은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연령대 거짓 답변을 유도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을 위반했고, 인터넷 기사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기로 공모한 정황 역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후보 측은 김광수 후보 재임 시절 교육행정 농단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고 후보 측은 "김광수 후보는 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의 수의계약 발생 건을 일개 민간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고, 심지어 그 민간업자가 수의계약 업체를 직접 지정하게 하는 등 교육행정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태양광 발전 장치 납품 사업을 특정 업체 중심으로 독식에 가깝게 특혜를 주게 한 행위 등은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감에게 부여된 막중한 행정 권한을 사유화해 특정 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중대 범죄"라면서 "수사 당국은 사조직 운영 자금의 출처와 특정 업체 독식 계약의 연결고리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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