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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간부 공무원, 심야에 여성시의원 후보 사무실 출입…“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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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 간부 공무원이 6·3 지방선거기간 특정 여성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심야 시간을 틈타 드나든 정황이 포착돼 공직자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의회 소속 A 전문위원이 지난 22일 밤 B(여·국민의힘)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동시의회 A 전문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B 안동시의원 후보와 선거사무실 앞에서 대화를하고 있다. [사진=이민 기자]

이날 A전문위원은 밤 10시 56분쯤 B후보 차량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다 밤 11시쯤 B후보와 함께 선거사무실로 황급히 들어갔다.

이후 밤 11시 58분쯤 A전문위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와 C씨(이안아파트 거주자 추정)와 접촉한 뒤 다시 선거사무실로 들어갔다.

또 A전문위원은 지난 23일 밤 12시 32분쯤 C씨와 D씨(북후면 옹천 거주자 추정)와 함께 선거사무실을 나왔다.

안동시의회 A 전문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B 안동시의원 후보와 선거사무실 앞에서 대화를하고 있다. [사진=이민 기자]

특히 A전문위원과 B후보가 나눈 대화 중 “민주당 이삼걸 전 차관님이 시장 되는 건 확실한 거잖아”, “되든 안 되든 3월에 국장 다는 건 확실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돼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대화내용에 언급된 ‘국장’ 대상은 A전문위원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안동시청 관계자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민주당 측 선거운동에도 관여하는 등 이중 활동 정황도 의심된다”고 귀띔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 개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캠프를 출입하거나 선거 전략 논의에 관여할 경우 관련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대해 A전문위원은 “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본의 아니게 시의원 후보 사무실에 잠시 들른 것이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장승진은 근거 없는 말이고, 올해 12월 퇴직해 공로 연수에 들어간다”며 “이유야 어찌 됐건 술에 취해 공직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동=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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