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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범에 '살인미수' 추가⋯"살해의도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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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7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7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력사 직원 A(60)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중 옆구리를 찔린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와 피해 부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청구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9일 열릴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지하철 등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내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해당 센터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막말하고 나를 하대하는 등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서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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