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23억원 규모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시작됐다. 쟁점은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과 항목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했는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통한 안내로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2f0dcb8fa1901.jpg)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28일 교촌치킨 가맹점주 233명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얻는 차액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주요 수익 구조 중 하나다. 최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사례에서 차액가맹금 수령에는 점주들과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점주들은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아오면서도 산정 기준과 항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부자재를 본사에서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차액가맹금 지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점주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본사는 로열티 합의가 차액가맹금 합의인 것처럼 말하지만, 구체적 산정 기준과 항목은 (계약서에)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본사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공급가격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당사자로 명시돼 있고, 하자담보 책임도 부담해 한국피자헛 사례와는 계약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교촌 측은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했고 신규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면서 "이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점주들은 지난해 3월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점주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반환 대상 금액을 반영해 청구액을 1인당 1000만원으로 늘렸다. 전체 소송가액은 23억원 규모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7월 28일 오후 2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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