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민주당 최정호 전북 익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 임형택 후보가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지속해서 유포하고 있는 레미콘 특혜 의혹에 대해 “공공기관의 조달 및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왜곡 주장”이라며 공식적인 정정과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후보 캠프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 캠프는 익산의 고질적인 고소·고발 선거문화를 타파하고, 오직 익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만 승부하기 위해 상대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도 법적 대응을 극도로 자제하며 인내해왔다”고 결단의 배경을 최우선으로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임 후보는 토론회 직후 본인의 발언 오류를 시인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 선거판을 다시 진흙탕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파괴적 선동을 더는 묵과하는 것은 익산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 익산의 올바른 선거 풍토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대응의 검토가 불가피함을 밝힌다”고 전했다.
최정호 후보 캠프는 임 후보가 TV 토론회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전북개발공사 사장 재직 시절 특정 업체 대상 6건, 5억 4000만 원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전북개발공사의 공시 자료와 공적 데이터를 통해 실무 확인을 거친 결과,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임이 자료상 확인되었다고 전면 반박했다.
확인된 공적 자재 데이터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익산 부송지구 공동주택(B·A블록) 현장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 현장이다.
이 방식은 공사가 토지만 제공하고,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건설사)가 건설공사 및 자재 발주에 대한 모든 전권과 책임을 지는 공동시행 구조다. 즉, 현장의 레미콘 공급 및 선정, 자재 발주 등은 공사의 계약 사항이 아니라, 시공사인 민간 건설사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추진하는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최정호 후보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재직 시절 해당 현장의 레미콘 계약에 지시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권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었다. 공사에서 자재 발주 자체를 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5억 4000만 원의 수의계약 특혜를 주었다고 단정한 임 후보의 주장은 공공기관 행정의 기초적 절차를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주장이다.
특히 최 후보가 사장으로 취임한 2023년도 레미콘 타설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임 후보의 주장이 시계열적으로도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주장임이 확증되었다고 밝혔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최 후보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이미 민간 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부송 B블록 현장에 2,164루베(전체 물량의 8%)의 레미콘을 정상 납품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장 재직기인 2024년에는 납품 비율이 오히려 5%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임 후보의 인과관계 주장이 객관적 데이터와 정반대라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 후보 캠프 대변인은 “임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직후 최 후보에게 수의계약 발언을 취소했다”라며, “그렇게 뒤에서는 사실관계의 오류를 시인해놓고도, 정작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해당 영상을 지속해서 유포하며 시민들을 오도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변인은 임 후보가 최 후보의 대표 공약인 ‘익산역 첨단 드론공항(UAM)’을 겨냥해 “오토바이 도로”라며 공포를 자극하는 주장과 세종시 아파트 거래에 대한 해묵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미 경선 과정에서 위법이 없음이 완벽히 소명된 사안에 대한 구태 마타도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 후보 캠프 대변인은 “사실관계가 이토록 명명백백해진 만큼 이제는 임 후보 측의 책임 있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라며, “만약 5월 28일(목) 18시까지 시민을 오도하는 허위 사실 영상을 내리지 않고 공식적인 정정보도문 발표를 회피할 경우, 이를 낙선 목적의 의도적인 왜곡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진흙탕 선거전으로 시민들께 피로감을 드리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고발은 유보하되, 기한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익산의 선거 풍토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를 포함한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진행하여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 캠프 측은 내일(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익산 시민들을 향한 간곡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변인은 “선거 막판 반복되는 네거티브 공세”나 흑색선전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익산 시민 여러분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뿐”이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과 발목잡기 구태 정치를 엄중히 심판해 주시고, 검증된 국토교통 전문가 최정호와 함께 익산의 경제 부활과 당당한 미래 신산업 대도약을 선택해 주시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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