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곽영래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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