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대규모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의 불법 분양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원천 거부하면서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타 지자체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행정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송단에 따르면 △파주시 △아산시 △제주시 등 타 지자체는 본 건과 완전히 동일하게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분양계약서 작성 전 대금을 수령한 행위를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만 유독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분양사업자를 두둔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처분 시효다. 해당 사안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오는 8월 만료된다.
소송단은 시가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솜방망이 처분과 시간 끌기를 유도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시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향후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과태료 대상임이 명백해지더라도, 이미 시효가 지나 분양사업자가 영구적인 면죄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보행육교 준공 지연을 무마해주기 위한 시의 꼼수 행정도 지적받고 있다.
당초 수분양자들은 입주 예정일(2025년 3월)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는 시점인 지난해 6월 말부터 계약 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시는 시행사가 요청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를 지난해 6월 26일 승인하고 단 하루 만인 27일에 이행완료 통보를 내줬다.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요건이 성립되기 직전, 시가 경의로 횡단구간 설치 일정을 연기해주며 시행사에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시행사 회장단이 과거 다른 분양 현장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피해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소송단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다면 사업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시가 아예 부과 자체를 막아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단순한 업무 태만을 넘어선 위법 행위 방관 및 동조"라고 토로했다.
현재 소송단 중 일부는 시 건축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배임 및 직무유기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위법 행위를 방관하는 행정청의 투명한 집행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시점이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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