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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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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정보 처리 민감성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제도 설계 주문
대체 인증수단 마련·법령상 처리 근거 확보 등 보호법 준수 권고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시행 중인 안면인증 제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별도 동의를 받은 뒤 수탁사의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안면특징점을 추출·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개인정보위는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개보위는 조사 결과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생체인식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이용자가 사실상 동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수탁사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개보위는 과기정통부에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적용 범위, 실효성, 비례성 등을 정식 시행 전 충분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거나 관계 법령에 처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후에도 효과성을 지속 평가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개보위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실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면인증 시스템에서는 최소 정보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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