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극 기지에서 흉기를 만들어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50대 대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남극 기지에서 흉기를 만들어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조한 뒤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갈등을 겪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기지 책임자가 A씨를 발견하고 막아서 피해를 본 대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극 기지에서 흉기를 만들어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8d36a2b147a56.jpg)
검찰은 A씨의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남극 기지 대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혐의를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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