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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TV토론회서 '어르신 재산세 감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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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희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근거, 조례 제정하면 감면 가능”
- 서강석 “재산세 감면 불가능” 공방... 조 후보 “할 수 있는데 안 하니” 직격

[아이뉴스24 장호찬 기자] 27일 방송된 ‘송파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와 국민의힘 서강석 후보가 고령층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송파구청장 후보 TV토론화 [사진=조재희 선거사무소]

이날 토론회에서 조재희 후보는 “소득이 없는 1주택 장기보유 어르신들을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강석 후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 후보는 “조세행정은 법정행정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조 후보의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조재희 후보는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역공을 펼쳤다. 조 후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며 “구청장의 의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강석 후보가 이후에도 거듭 ‘재산세 감면 불가론’을 고수하자, 조 후보는 “법적으로 엄연히 할 수 있는 정책인데 왜 자꾸 못한다고만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하니 평소에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직격했다.

실제로 조재희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조재희 선거사무소]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정원오 후보와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인 서울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다.

/인천=장호찬 기자(jang57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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