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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민주당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숨길 것 없다"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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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국민의힘 고기철 국회의원 후보가 최근 불거진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정면 돌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사진=배정화기자]

고 후보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숨길 것이 전혀 없다"며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년 전 선관위 결정에도 부동산 가액을 또다시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 후보는 지난 2024년 4월 총선 당시 서귀포시 상효동 건물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돼 제주도선관위로부터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고 후보는 당시 오래전부터 내려온 무허가 건축물인점과 미등기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하지만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도 속초의 땅의 가액이 지난 총선에서는 실거래가 수준인 3400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이번에는 공시지가 수준인 740여만원으로 신고해 고의적으로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고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지난 총선 당시 지적된 지목은 대지에서 임야로 정정했으나, 가액은 여전히 축소해 신고했다"며 "고위 경찰 출신 후보가 선관위의 지적마저 무시하며 초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는 "경찰 재직 당시 실거래가 기준의 신고 방식과 적용 법령이 달라 발생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지의 재산 신고는 실거래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 후보는 "이번에 신고한 740여만 원은 해당 법령 서식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이라며 "현재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재검토 중이며,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소명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제주도당의 성명이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상습 기만'이라는 표현으로 후보를 단정했다"면서 "선거 운동 최종일을 앞두고 유권자 판단을 흔들려는 의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령이 다름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을 '의도적 축소'와 '상습적 기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며 "법리적 검토 없이 정치적 타격을 위한 공세는 선거 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선관위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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