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건은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개선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롯데손해보험]](https://image.inews24.com/v1/95c443a9e8aa9c.jpg)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했다. 이에 올해 1월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했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롯데손보가 지난 4월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결정이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30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제삼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간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 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경영개선 계획 이행 중에도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는 문제없이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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