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후보의 2022년 사전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벌금 6,340만 원 대납과 매관매직(도교육청 5급 자리·사업권 약속) 의혹을 제기했다.
이남호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과 5급 자리·사업권 약속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 뇌물, 매관매직에 해당하는 초유의 사안이다”며 "천 교수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작은 2022년 선거로, 당시 천 교수 등 캠프 관계자 5명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되고 자택 등이 전격 압수수색됐다.
당시 천 교수 등은 서울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캠프 관계자인 사업가 A씨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해 총 6,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검은 커넥션의 핵심 고리 역할은 현재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지부장)인 김모씨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천 교수가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로 이미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A씨에게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
김 씨는 "서거석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보궐선거가 열리면 천 교수가 당선될 것이다"며, 그 대가로 "도교육청 5급 자리와 사업권을 주겠다"고 A씨를 회유해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 후보측의 주장이다.
자금 흐름도 구체적이다. 2022년 11월 10일과 28일 사이, 공무원 김 씨의 계좌와 변호사 사무장 측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6,600만 원의 변호사비가 송금됐다. 이는 모두 사업가 A씨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김씨의 계좌로 5,600만 원이 송금됐고, 변호사 사무장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됐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캠프관계자 홍모씨가 사업가 A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차후 A씨가 이를 갚아줬기에 모두 대납한 셈이다.
이후 공무원 김씨도 500만 원을 갚아 A씨가 최종적으로 대납한 변호사비는 6,100만 원이다. 천 교수의 사전선거운동 사건은 천 교수와 회계책임자가 불기소 처리되고, 공무원 김씨 등 나머지 3명은 벌금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남호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매관매직은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중대 범죄"라며 “더 이상 천 교수는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본인이 공언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약속대로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변호사비와 벌금이 오간 구체적인 송금 일시 및 금융거래 내역 6건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27일 경찰에 정식 고발할 계획이다.
이남호 후보 측은 "변호사비와 벌금이 오간 금융거래 내역과 입금확인증 등 6건의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라며, "계좌 내역이 확보된 이상 사법당국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남호 후보는 “도민의 한 표는 전북교육의 향후 4년을 결정하는 엄중한 선택”이라며 “선거법 위반과 매관매직 등 중대한 위법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후보를 뽑는 것은, 전북교육을 또다시 재선거의 혼란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천호성 후보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2년 11월은 교육감 선거에 낙선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와 특정인과의 대화 내용을 천호성 후보와 연계시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천호성 후보는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대납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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