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지역 2만 8424명에게 67억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수원비행장(K-13) 및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최종 확정된 개인별 보상금 금액은 이달 말까지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은 올해 8월까지 순차적 지급 예정이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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