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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과징금 공포' 확산...통신위, 과징금 상한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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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가 3월 27일부터 새로운 단말기보조금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보다 크게 늘리는 것을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보조금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보조금 과징금이 후발사업자의 경우 최대 300억원 이상, 선발사업자의 경우 1천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게 돼 이동통신회사들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 사무국은 과징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부지침인 '단말기보조금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27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통신위가 이동통신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전에는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이제부터는 18개월 이상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허용돼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큰 만큼, 사업자들이 법을 지키도록 불법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겠다는 것.

하지만 마케팅비용인 보조금의 특성상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의 상한액만 커지게 산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침은 규제의 실효성 만큼 중요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포정치'이며, 법적 근거 역시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신위 새로운 지침, 상한액 높아지고 재량권 커져

통신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주 내내 새로운 '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안)'을 만들고 사업자들과 협의해 왔다.

이번에 통신위 전체 회의에 올라가는 안은 통신위 내부지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3년 연속 매출액의 2%까지, 나머지는 1%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에 근거해 통신위는 기준과징금 산정방식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는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역진체감비율'을 하고, 여기(기준과징금)에 과거 위반횟수에 대한 가중치를 매겨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역진체감비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경우 0.042를, 나머지 회사들은 0.021를 적용받는다.

이 같은 과징금 산정기준이 앞으로는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자수×가입자당평균매출(ARPU)×최소 유지 가입기간(18개월)×부과기준율'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여기서 부과기준율은 통신위 조사기간중 적발비율, 고의성 및 주도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 시장점유율 등이 감안돼 1~4%까지 차등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3사는 이렇게 지침이 변하면 보조금 과징금의 상한액과 통신위 행정재량권이 예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 현재까지 보조금 관련 최대 일시 과징금은 2005년 5월 SK텔레콤에 부과된 231억원이었지만, 이 규모가 1천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기준과징금이 각각 37억원, 20여억원 수준이었던 KTF와 LG텔레콤도 최대 600억원, 300억원 규모로 실제로 받는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사 모두 걱정...국회 관련법 개정시 신중하게 살펴야

이동통신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소위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커지면, 이동통신3사는 상당한 경영상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화면 크기 2.6인치 PDA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했던 예전 법보다 복잡한 가운데, 법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만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4년 300억원 규모의 순익을 실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후발사업자의 경우 보조금 과징금으로 인해 흑자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8개월 이상 가입자에게 약관에 꼭맞는 금액만큼 보조금을 전국에서 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쟁회사들이 치고 들어올 경우 유통점의 자체 대응도 불가피해 규제의 예측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KTF 관계자는 "ARPU 위주로 과징금 상한액이 바뀌면 선후발 사업자간 과징금 격차가 예전 1:4 이상에서 1:2로 줄게 된다"며 "이는 보조금으로 인한 가입자 유지 또는 모집 혜택이 선발사업자에 집중되는 효과가 있어 불공평하다"고 우려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익 환수가 과징금의 목적이라면, 통신위가 부과기준율을 만들 때 시장점유율외에 영업이익율도 고려해야 하며, SK텔레콤의 경우 합병인가조건과 병합심리된다는 사실이 산식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동통신3사가 모두 지침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위가 사업자가 지킬 수 있는 규제수단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도록 국회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오후 통신위 내부지침인 '단말기보조금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의 건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는 이 지침이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분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통신위 내부지침과 별도로 과징금 상한규정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과정위 서혜석 의원실 관계자는 "과징금 상한액 규정,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중 폐지 여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고 28일까지 통신회사로 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도 있는 만큼 법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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