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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해라"…인천 계양구 주민연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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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 46%가 그린벨트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발족한 주민연대는 인천 계양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연대는 국토교통부, 시청 등을 상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 현재 계양구의 46%에 달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개발 금지 구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1년 처음 도입했으며, 주로 대도시 외곽에 지정돼 도시 확산 억제와 녹지 공간 확보 역할을 한다.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 제한되고, 토지의 용도나 형질을 변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심목 [사진=법무법인 심목]
법무법인 심목 [사진=법무법인 심목]

현재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인근에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공공주택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주변의 개발 현황이 달라지면 그린벨트도 재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이 관통해 효용이 낮아진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한 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소멸한 토지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적극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필 주민연대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사례도 대부분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어서 주민들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만 보상을 받게 된다"며 "사업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주민연대의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도 "헌법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명확히 큰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특히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데 비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매우 커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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