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제기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제기한 노조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주주운동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동행노조가 투표 중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주운동본부의 무효확인 소송 대상도 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노조 측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앞두고 소액주주 탄원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919a3f2577a5e.jpg)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성과급 제도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합의안을 두고 노조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며, 투표는 오는 27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법원에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주운동본부는 앞서 노사 성과급 합의안을 비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확인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단체는 노조 찬반투표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단 확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이 주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전 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방식이며, 세후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은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성과급 산정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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