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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중대 하자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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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직원들 “DS 중심 교섭” 반발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일부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심문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심문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특정 조합원 요구사항에 치우쳐 전체 조합원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채권자들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됐고, 해당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미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상태인 만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DX부문 직원들은 초기업노조가 DS(반도체)부문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했다며 지난 15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 요구안에 반영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막판 교섭 끝에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현재 노조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심문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SECU)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변호사(가운데)가 26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한편 삼성전자 가전·모바일 등 DX부문 직원 중심 노조인 ‘동행’은 이날 잠정합의안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별도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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