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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선] 이장우 캠프 “허태정 측 ‘타슈’ 활용 선거운동"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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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기자회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소지” 주장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의 공영자전거 ‘타슈’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는 2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후보의 관련 선거운동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후보측은 허태정 캠프의 공용자전거 타슈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이장우 선거캠프]

김 변호사는 허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당 유니폼과 깃발을 착용한 채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를 이용해 단체 이동 방식의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그는 “공직선거법 제105조는 5인을 초과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행위는 불법 행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 후보의 관련 선거운동원들을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일 기자]

또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인 타슈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시민 권리 침해이자 공공 서비스 업무 방해”라며 “조직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 유세에 동원한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타슈 대여 비용의 출처와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 여부를 수사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허태정 캠프 자전거 유세단은 5인을 초과해 무리지어 다니지 않고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해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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