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60대가 구속 기로에 놓이자 도주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무작위로 차량이 조회하던 중 A씨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3차례 집행유예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운전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A씨는 건설 현장 인부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 일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는 지난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현재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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