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이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괴산군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군민 사용료·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군민 사용료 및 이용료 전액 감면 기준 신설 △체육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 기준 정비 △체육시설 관리 위임 및 위탁관리 기준 정비 △체육시설 명칭·소재지 및 사용료 현행화 등이다.
감면 대상은 괴산종합운동장, 괴산국민체육센터, 괴산군생활체육공원을 포함한 지역 공공체육시설 43곳이다.
시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괴산군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홍수경 괴산군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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