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지사 선거가 법정 다툼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낙선 목적의 후보자 비방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제기한 ‘일부 언론사의 대포폰 보도 차단’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정치 공세”라는 얘기다.

김영환 후보는 앞서 지난 22일 KBS 충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JTBC가 신용한 후보의 대포폰 사용을 취재했으나 방송되지 않고 있다”, “누군가 청와대와 총리실을 통해 보도를 막고 압력을 행사했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신용한 후보 선대위는 “김영환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용한 후보가 불법 대포폰을 사용한 것처럼 주장하고, 나아가 언론 보도를 외압으로 막은 것처럼 음모론까지 제기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용한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총리실은 물론 JTBC 등 어떠한 언론사에도 보도와 관련한 부탁이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신용한 후보 선대위는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선거 막판 정치 공세에 활용해 도민 판단을 흐리려 한 점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거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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