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등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AI 기술 발전에 따라 에이전트형 결제 서비스 도입 논의가 확대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위험과 금융 산업 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제도적인 장벽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I 에이전트형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외부 도구와 연결을 돕는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MCP) △거대언어모델(LLM) △협응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된다.
그중 AI 에이전트형 결제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와 달리 보안 관리가 중요하고 AI 오류가 발생할 때, 경제적 피해와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핀테크·AI 사업자·금융기관이 실제 적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AI 에이전트형 결제 서비스는 기존 라이선스 기반 금융 체계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백 연구원은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허가가 필요하고, AI에게 금융자문을 구하면 금융상품 자문업자 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해 상충의 문제나 적합성 원칙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거래의 제도적 기반이 거래의 의사결정 당사자·실명 중심이어서, 현 제도 환경에서 AI 에이전트 결제 체계의 실현은 제한적이고, 자문·추천 형태의 우회적 서비스가 먼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금융 규제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은 금융회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백 연구원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은 AI 에이전트의 위험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으나, 기술적으로 뒤처질 위험도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에이전트형 결제 시스템을 시험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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