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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채무조정 필요⋯신복위 사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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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채무조정 환경 바뀌어 변화에 대응해야"
"신복위 소액 대출은 필요성 엄격한 판단 필요"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사적 채무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에 맞는 상환 일정과 감면율을 제공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생계비 산정 방식 유연화, 신용정보 관리 방식 개선 등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기능과 역할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적용하는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가 크게 상승했다. 생계비 산정 역시 추가 생계비 한도를 공개하면서 주요 비용 인정 범위가 늘었다. 개인회생 지원 정보 역시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조기에 삭제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 대출 기능도 확대됐다.

법원 개인회생과 사적 채무조정의 신용적인 차이가 줄어든 만큼, 채무조정 조건에서 개인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채무 원금·가용 소득·재산액과 함께 채권 상각 여부·연체 기간··채무자 유형 등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정형화한 틀에서 벗어나 채무자에게 맞는 감면율과 상환 일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있으나, 개별 회사의 역량에 맡기고 있을 뿐, 실효성을 높이는 체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채무조정 기준의 적절성 개선을 위해 금융사가 신복위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복위 소액 대출 기능 확대에 대응해 상담·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액 대출은 자금 공급만이 아닌 신용 회복 지원의 일부로 인식해 운영하고, 대출 필요성은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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