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휴온스가 비상장 계열사 휴온스랩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복상장 회피용 우회상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이 없어 우회상장에 준하는 심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휴온스랩 합병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사진=휴온스글로벌]](https://image.inews24.com/v1/fdfc5f1dd134b4.jpg)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18일 휴온스가 비상장 계열사 휴온스랩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휴온스랩은 휴온스글로벌 자회사인데, 흡수합병 주체는 휴온스글로벌이 아닌 휴온스로 변경됐다.
휴온스랩의 연구개발 비용과 적자를 부담해온 곳은 최대주주인 휴온스글로벌이다. 휴온스글로벌은 휴온스랩 지분 58.19%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휴온스랩 가치 상승 시 휴온스글로벌 주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합병 이후에는 휴온스글로벌이 보유한 휴온스 지분(41.89%)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휴온스랩의 가치를 반영받게 된다. 이에 휴온스랩 성장성을 보고 휴온스글로벌에 투자했던 주주들의 이익이 다른 상장사로 이전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합병이 실질적으로 우회상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비상장 자회사가 직접 상장을 추진할 경우 중복상장 논란과 함께 우회상장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상장된 계열사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은 최대주주 변경이 없어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병 승인은 오는 7월 휴온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액트 관계자는 "휴온스랩의 기업가치를 기대하고 휴온스글로벌에 투자한 주주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며 "휴온스글로벌 주주들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결권도 없어 제도적으로 대응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우회상장 여부 확인'을 이유로 휴온스의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했다가 같은날 해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휴온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흡수합병을 진행한다면 원칙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관련 법령과 기존 심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 의견 역시 적극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