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회식서 술취한 직원 성폭행 시도…'김가네' 대표, 집행유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회식서 술취한 직원 성폭행 시도…'김가네' 대표, 집행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