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1월쯤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시 용산구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문신시술을 진행,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kmckaskle]](https://image.inews24.com/v1/112d87e788a78e.jpg)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박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 등장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달해왔다"며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미용문신행위에 의료인 자격을 요구할 경우, 미용문신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의료인 면허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미용문신행위를 직업으로 선택할 기본권 향유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하게 된다"고도 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kmckaskle]](https://image.inews24.com/v1/85c17d38594668.jpg)
대법원은 "비의료인에게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미용문신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일반적 인격권,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통한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눈썹 문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도 "이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고,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실천 정도도 현저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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