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3주(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3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5월 1주(4일 기준) 0.15% 오르더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인 5월 2주(11일 기준) 0.28%를 기록, 이번주에 상승폭을 더 키웠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1주 상승 전환한 이후 67주 연속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매수 관망세 심화로 거래가 주춤한 지역과 재건축 추진 단지, 정주여건 양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지역이 혼재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부동산원]](https://image.inews24.com/v1/9036ae6258a286.jpg)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성북구가 0.49% 상승해 25개 자치구 중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대문구 0.46%, 강북·관악구 0.45%, 광진·강서구 0.4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하락세였던 강남3구도 오름세로 돌아서더니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도 세 낀 매물도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강남권은 하락세를 보였다가 양도세 중과 시행을 전후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송파구가 0.38%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했다. 서초구는 0.26% 오르며 4주 연속, 강남구는 0.2%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인천은 0.01%, 경기는 0.12% 상승해 수도권 전체적으로 0.17% 올랐다. 반면 지방은 0.01% 내렸다. 5대 광역시는 0.03%, 세종은 0.11% 하락했다. 8개도는 보합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울산(0.11%), 전북(0.05%), 전남(0.04%), 경남(0.04%) 등은 상승했다. 부산(0.00%)은 보합이었다. 광주(-0.16%), 충남(-0.06%), 제주(-0.05%), 대구(-0.04%), 강원(-0.03%) 등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상승했다. 수도권이 0.19% 오른 가운데 서울은 0.29% 올랐다. 인천과 경기는 0.12%, 0.15%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전반적으로 임차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임차문의가 증가하며 상승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0.51%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0.49%, 성북구는 0.47 올랐다. 광진·도봉구도 0.42% 상승했다.
지방은 0.03%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04% 상승했다. 세종과 8개도도 0.12%, 0.0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울산(0.12%), 부산(0.08%), 전북(0.08%) 등은 상승한 반면, 제주(-0.04%), 광주(-0.04%), 경북(-0.03%), 강원(-0.03%), 전남(-0.01%) 등은 하락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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